요양원에 사우나까지…인천 산후조리원 건물 화재 '아찔'

2018-05-0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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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불로 식당 내부 6.6㎡와 건물 외벽 10㎡가량이 타 재산 피해는 소방서 추산 350만원에 그쳤다.

인천 산후조리원 건물 화재 / 이하 연합뉴스
인천 산후조리원 건물 화재 / 이하 연합뉴스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저녁 시간대 화재로 100여명이 대피한 인천 산후조리원 건물에는 요양원과 사우나까지 있어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번질 뻔했다.

다행히 불이 다른 층으로 번지지 않고 건물 내 화재경보기 비상벨도 정상적으로 울리면서 시민 100여명이 모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다.

9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45분께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한 지상 7층·지하 1층짜리 상가 건물의 2층 식당에서 불이 나 신생아와 산모를 포함한 103명이 대피했다.

건물에서는 당시 1∼2층 식당을 비롯해 3층 산후조리원, 4층 요양원, 5∼7층 사우나가 영업 중이어서 큰 혼란이 빚어졌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때는 이미 산후조리원에 있던 산모 20명, 신생아 20명, 직원 6명이 건물 밖으로 황급히 몸을 피하던 중이었다.

건물 위쪽까지 연기가 퍼지자 화재경보기 비상벨이 울렸고, 조리원 관계자들과 산모들은 저마다 신생아를 안고 계단을 통해 다급히 대피했다.

한 산후조리원 관계자는 "아래층 식당 쪽에서 매캐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신생아와 산모를 신속하게 병원 밖으로 대피시켰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불이 난 2층 식당에 있던 손님 10명도 연기를 피해 대피했다. 4층 요양원 환자 11명과 5∼7층 사우나 손님 36명도 출동한 소방대원들을 따라 몸을 피했다.

당시 2층 식당에 설치돼 있던 스프링클러는 열기가 심하지 않아 작동하지 않았으나 다행히 건물 내부 비상벨은 제때 울려 시민 대피에 도움이 됐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회색 연기가 건물 맨 위층까지 퍼지면서 비상벨 소리를 시민들이 대피 중이었다"며 "스프링클러 센서는 어느 정도의 열을 감지해야 작동하는데 당시 현장에 퍼진 열기가 심하지 않아 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건물은 지난해 6월 마지막으로 받은 소방 점검에서 유도등이 작동하지 않아 이를 수리했으며 다른 지적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법 시행령 47조에 따라 산후조리원과 같은 건물에 입주할 수 없는 위락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공장, 자동차 관련 시설도 이 건물엔 없었다.

건물 3층에 입주한 산후조리원도 안전시설완비증명서·책임보험 가입증·전기안전 확인증 등 안전 기준을 모두 갖추고 2010년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 난 2층 식당 내 환기구
불 난 2층 식당 내 환기구

화재 원인 조사에 나선 소방당국은 건물 2층 한우식당 내 화로에서 발생한 불씨가 식탁 아래에 있는 환기관으로 튀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불로 식당 내부 6.6㎡와 건물 외벽 10㎡가량이 타 재산 피해는 소방서 추산 350만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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