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세월호 논란 '전참시', 최고 수위 제재 받을 듯

2018-05-1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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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최고 수위의 제재에 해당되는 '법정제재(과징금)'를 건의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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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아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가 MBC '전지적 참견 시점'의 세월호 희화화 논란과 관련해 최고 수위의 제재에 해당되는 '법정제재(과징금)'를 건의했다.

17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는 '전지적 참견 시점' 세월호 참사 희화화 논란과 관련해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청취했다. 이날 자리에는 권석 예능본부장, 전진수 부국장, 최윤정 CP가 참석했다.

그 결과 위원 전원 합의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 추후 전체회의에 법정제재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전체회의는 심의위원 9인으로 구성되며 방송심의소위원회의 건의를 최종 의결한다.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이날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이영자가 매니저와 어묵을 먹는 장면에 세월호 참사 보도 화면을 삽입한 과정에서 제작진의 고의성이 명백히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봤다. 하지만 의견 진술인들이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적 감정을 해친 것을 인정했다는 점을 비롯, 몇 가지 이유를 들어 만장일치로 과징금 의견을 건의하게 됐다.

먼저 △ 약자와 피해자를 고려하지 못한 최악의 사례로 기록될 만큼 국민적 비극에 대한 윤리적 감수성이 부족했으며 △ 문제가 발견된 이후 해당 장면을 편집하거나 다시보기를 중지하는 등의 조치 외에 즉각적인 사과와 같은 윤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 단순히 제작진 몇몇의 실수로 보이기 보다는 공영방송인 MBC 전반의 제작 윤리와 관행에 심각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꼬집었다.

한편 지난 16일 열린 '전지적 참견 시점'의 세월호 희화화 논란 관련 진상조사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도 조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연출이 발단이었다고 밝히면서도 당사자와 주변인 진술에서 조연출의 일베 활동 의혹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 개인이 직접 편집한 것이 아닌 미술부 스태프를 통해 화면 작업을 진행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조연출에게 고의성이 없었다고 결론을 냈다.

더불어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내리겠다고 공언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영상 사용으로 방송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실무 책임자인 연출, 부장, 본부장 등도 자료 사용 및 방송 적절성 등을 판단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방송이 된 점, 미흡한 사고 조치, 윤리 교육 및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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