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스튜디오에 직접 사과 의사 전달했다” 스튜디오에 수지 측 사과

2018-05-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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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 측은 “저희 스튜디오가 이 일로 입은 피해는 어디에서 보상받아야 할까”라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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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아름 기자 = 배우 수지 측이 청와대 청원글 동의 게시물로 피해를 입게 된 서울 마포구 합정 소재의 스튜디오 원스픽쳐의 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수지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1일 뉴스1에 "수지가 지난 19일 스튜디오 측에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해당 스튜디오 측이 직접 사과를 받는 것 대신 변호사와 연락해달라는 뜻을 밝혀 SNS를 통해 먼저 사과의 뜻을 전한 것"이라면서 "당사는 스튜디오 측의 글을 접했으며 향후 진행 사항은 저희도 법률 대리인에 자문을 구하고 의견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지는 지난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청와대 국민청원글에 동의하는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청원글에는 '합정 원스픽쳐 불법 누드촬영'라는 제목으로 유튜버 양예원이 불법 누드촬영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원스픽쳐 측은 "위 사건 촬영은 2015년경의 일로 저희 스튜디오가 아님을 밝힌다. 저희 스튜디오는 2016년 1월 새로 인수해 오픈했고 스튜디오 이름과 대표자도 당연히 다르다"며 양예원 사건과 무관하다는 글을 게재했지만, 수지가 국민청원글에 동의하는 영상을 게재하면서 비난 및 욕설 전화로 업무가 마비되기에 이르렀다.

결국 수지는 지난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제가 얼마 전 동의 표시를 한 청와대 청원 글 속 스튜디오의 상호와 주인이 변경돼 이번 사건과 무관한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며 "그 글에 제가 동의 표시를 함으로서 피해가 더 커진 것 같아 해당 스튜디오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좋은 뜻으로 하는 일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은 분명 저의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이후 운영자는 수지의 사과에도 스튜디오가 정상 영업이 불가능해지자 21일 공식 카페에 "수지씨는 저희 같은 일반인과 다르다고 생각한다. SNS 게시글 하나에도 수십만 명이 클릭하는 수지씨는 분명 본인의 영향력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저희 스튜디오 위치와 상호를 그대로 노출하며 불법을 저질렀다고 낙인하고 있는 청원에 동의하고 나아가 그 사실을 본인의 SNS에 인증하려고 했다면, 최소한의 사실관계는 파악해보고 행동했어야 마땅한 게 아닐까 생각해본다"고 심경을 밝혔다.

또한 "유명인의 영향력 행사가 무고한 일반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와 고통을 줄지 모른다는 생각은 안해봤는지"라면서 "저희가 이번 사건의 피해자 분들이나 수지씨의 선의를 폄훼하고자 것은 결코 아니다. 경찰조사에도 성실하게 협조하고 피해자분들이 지목한 가해자가 아니라는 확인도 받았다. 사건과 전혀 무관한 제3자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며 "수지씨가 저희에 대한 사과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사과 한마디에 이 일이 없던 일로 되는 것일까. 수지씨 탓만은 아니겠지만 저희 스튜디오가 이 일로 입은 피해는 어디에서 보상받아야 할까"라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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