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 피고소인 A씨, 카톡 복원한 휴대폰 존재 경찰에 알린 적 없다"

2018-06-0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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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을 통해 제3 휴대전화를 가져왔을 때 매우 당혹스러웠다”

본문과 관계없는 이미지 /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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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가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한 스튜디오 실장 A씨 말을 두고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7일 유명 유튜버 양예원 씨가 성범죄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해당 폭로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퍼지며 시민들 공분을 샀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받고 바로 조사에 착수했다.

피고소인 스튜디오 실장 A씨는 지난달 25일 사설 업체를 통해 복구한 '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언론에 공개했다. 카톡 대화에는 양예원 씨가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응답한 기록이 남았다.

일각에서는 해당 휴대전화가 지난달 20일 경찰이 단행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증거라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A씨가 경찰에 카카오톡 복구본과 제3 휴대전화를 제출한 것은 지난달 29일이었다.

A씨는 뉴스1에 "압수수색 당시 경찰에게 제3 휴대전화가 어디 있냐는 질문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또 "22일 경찰에 조사받을 때 제3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사설 복구업체에서 대화 기록을 복구하고 있다고 진술했다"라고 밝혔다.

이후 A씨는 "생각해보니 압수수색 당시 경찰이 제3 휴대전화는 어디 있느냐고 물어봤다"라며 "사설업체에 맡겼다고 했더니 '나중에 제출하라'고 했다"라고 말을 정정했다.

경찰은 "A씨 압수수색 당시나 피고소인 조사에서 제3 휴대전화 존재를 들은 적이 없다"라며 "오히려 휴대전화가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2대뿐이냐'라는 질문에 '2대가 전부다'라고 말했다"라며 A씨 주장을 반박했다.

경찰은 제3 휴대전화 존재를 경찰에 미리 알렸다는 A씨 주장을 거짓으로 보고 있다.

이어 경찰은 "압수수색 당시 A씨가 제3 휴대전화 존재를 알렸다면 그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라며 "변호인을 통해 제3 휴대전화를 가져왔을 때 매우 당혹스러웠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재소환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ome 김보라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