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가서 '성범죄' 저지른 더불어민주당, 법원 판결은…

2024-04-1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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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부하 보좌진 추행한 보좌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불복해 항소

법원 자료 사진 / Johnathan21-shutterstock.com
법원 자료 사진 / Johnathan21-shutterstock.com

노래방에서 부하 보좌진에게 성범죄 및 모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직 보좌관과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강제추행 및 모욕 등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직 보좌관 유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당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으며,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유 씨는 공판에서 "술에 취해 있던 것은 맞지만, (피해자 신체를) 만질 의도는 없었다. 그런 행동도 없었다. 이런 상황이 생겨 당황스럽고 부끄럽다"라고 호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심 판결에 대해 지난 9일 김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 씨 측도 지난 11일 항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경기 의정부시을에 출마해 당선된 김민철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근무하던 지난 2022년 9월 같은 의원실 보좌진들과 회식을 했다. 이후 서울 여의도의 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씨의 신체를 움켜쥐거나 만진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유 씨에게는 주점 밖에서 또 다른 피해자 C씨의 손목을 잡은 혐의도 제기됐다.

유 씨는 사건이 벌어진 후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 조사를 받고 보좌관직을 내려놓고 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피해자들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을 했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도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을 감안하면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라는 이유를 들며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주점 안에서 벌어진 강제추행 및 모욕 혐의 모두 유죄 인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 C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려는 의도로 손목을 잡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home 이설희 기자 seolhee2@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