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박근혜 징역 12년 구형

2018-06-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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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고 권한을 남용해 국가 기관을 사유화하는 등 헌법질서를 훼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 / 뉴스1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5억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고 권한을 남용해 국가 기관을 사유화하는 등 헌법질서를 훼손했다"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정체성을 잊고 제왕적 착각에 빠져 국정원을 사금고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국정원으로부터 총 35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국정농단' 재판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박 전 대통령의 형기는 그만큼 합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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