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성범죄 단속 나서는 군...몰카·성매매 등 범죄에 '최대 파면'

2018-06-1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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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등 범죄 처벌도 징계 기준이 높아졌다.

이하 뉴스1
이하 뉴스1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해당 촬영물을 유포하는 등 몰래카메라 범죄를 저지른 군 간부의 경우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기준이 신설된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몰카 촬영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방부는 16일 성폭력·성희롱 및 음주운전 등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세분화하는 등 내용이 담긴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을 지난 12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군인징계령은 장교와 준사관·부사관 등 군 간부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징계 정도를 심의하는 기준이 된다.

국방부는 이번에 몰래카메라 범죄 징계기준을 새로 도입하는 등 성 관련 비위 유형을 세분화하고 징계기준을 강화했다. 성 관련 비위 사실을 묵인·방조한 경우에도 징계기준을 명시했고 불륜 행위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넣었다.

몰카 행위 이외에도 성폭행(강간)과 강제추행·추행, 성희롱, 성매매 등의 경우 최대 파면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성폭력 등 사건을 묵인·방조한 지휘관은 최대 파면, 기타 간부들은 최대 해임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국방부 전경.
국방부 전경.

배우자가 있는 군 간부가 불륜 관계임이 드러났을 때는 '성폭력 등' 항목이 아니라 '그 밖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바뀌었고 최대 파면까지 가능해졌다.

이밖에 음주운전을 2회 한 군 간부는 해임 또는 정직 처분을 받도록 징계기준이 높아진다. 3회 이상 음주운전시에는 파면 또는 해임이 가능해진다.

최초 음주운전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미만이면 감봉 또는 견책, 0.1% 이상이거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정직 또는 감봉에 처해진다. 현행법상 0.1% 이상이면 면허취소,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다.

청렴 의무를 어긴 군 간부의 경우에는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의 정도와 수수 과정의 능·수동 행위 여부 등을 구분해 100만원 미만 수수시에도 파면이 가능해진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직사회의 신상필벌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며 "여성가족부 등과도 합의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7월23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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