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은 엘리베이터 탑승 불가!'…아파트에 붙은 공고

2018-06-19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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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파트는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있어 관을 충분히 실을 수 있었다.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아파트 17층에서 사는 할머니가 숨지자 시신을 엘리베이터에 태울 수 없다는 이유로 운구를 계단으로 하는 일이 발생, 온라인상에서 찬반양론이 거세다.

지난 6월 9일 장시성 우시의 한 아파트 17층에서 구모(95세)씨가 숨지자 가족들이 그의 관을 계단을 통해 운구해야 했다.

주민들이 시신을 엘리베이터에 태울 수 없다는 공고를 엘리베이터 앞에 붙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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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파트는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있어 관을 충분히 실을 수 있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 화물용 엘리베이터 앞에 이같은 공고를 붙여 놓은 것. 유족들은 이웃 주민들의 반대로 계단을 통해 관을 운구해야 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 찬반양론이 거세다고 중국의 온라인 매체인 관찰가보(觀察家報)가 19일 전했다.

“누구나 죽는다” “많은 노인들이 고층 아파트에 산다” “망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등의 반대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비해 주민들의 주장을 찬성하는 이들은 “시신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은 좀 꺼림직 한 측면이 있다”며 “어른들은 상관없지만 아이들과 여성들은 싫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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