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한복판을 유유히 달리는 '간 큰 전동킥보드' (블박 영상)
2018-07-0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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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있다.
지난달 22일 경기도 가평군 청평대교에서 촬영된 영상이다.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 한복판인데, 한 남성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유유히 달리고 있다. 안전모 하나만 쓴 채 차들과 나란히 달리고 있어서, 뒤따르는 차들은 속도를 줄여야 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있다. 즉 도로를 달려도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를 일반 도로에서 이용하는 건 흔치 않은 광경이다. 킥보드는 속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달리는 차량들 속에선 자칫 위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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