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4마리 키운다” 한문철 변호사가 '개고기 금지법' 반대하는 이유

2018-07-11 16:00

add remove print link

동물 애호가를 중심으로 '개고기 식용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문철 변호사 / KBS '아침마당'
한문철 변호사 / KBS '아침마당'

자택에 반려견을 키우지만 '개고기 식용금지법'에는 반대하는 한문철 변호사 발언이 뒤늦게 SNS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5일 KBS '아침마당'에 출연해 개고기 식용 문제에 대한 생각을 말했다. 한 변호사는 개고기를 먹는 문제는 법으로 규제할 게 아니라 '개인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네이버TV, KBS '아침마당'

한문철 변호사는 "저도 예전에는 개고기를 친구들하고 먹기도 했었지만 안 먹은 지 20년 정도 됐습니다"라며 "저희 집에 강아지 4마리 키우거든요. 그중에 제일 나이 많은 개는 17살"이라고 말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개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것을 법으로 먹지 말라고 금지하는 것은 반대합니다"라며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왜 개고기를 먹느냐', '야만이다' 이런 얘기를 88올림픽 때 프랑스의 유명한 배우 브리지트 바르도가 얘기를 하면서 점점 더 커졌습니다"라고 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프랑스는 푸아그라라는, 거위 간을 크게 만들려고 거위한테 '먹어 먹어 먹어'하면서 주사기로 강제로 넣는데 그게 야만인가요? 우리가 야만인가요?"라고 반문한 뒤 "그래서 이것은 문화적으로 다른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마약이라든가, 먹어서 우리 몸에 위해가 되거나 또는 그걸 먹고 환각 상태에 빠져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거나 그런 건 먹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다른 나라에서 안 먹으니까, 우리나라에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도 법으로 금지해야 된다? 그것은 개인이 선택할 문제이지 법으로 관여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이하 KBS '아침마당'
이하 KBS '아침마당'

개고기 식용 문제에 대한 한문철 변호사 발언 전문이다.

저도 예전에는 개고기를 친구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먹기도 했었지만 안 먹은 지 20년 정도 됐습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 4마리 키우거든요. 그중에 제일 나이 많은 개는 17살인데요. 지금은 안 먹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것을 법으로 먹지 말라고 금지하는 것은 거기에는 반대를 합니다. 음식... 개도 먹는 것은 음식이잖아요. 먹을 수 있는 것은... 그런데 나라마다 시대마다 다 다를 수가 있고요.

예전에 많은 분들이 개고기를 드셨을 겁니다. 요즘은 안 드시지만. 그렇다면 예전에 전통 음식이라고 표현하면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왜 개고기를 먹느냐, 야만이다. 이런 얘기를 88올림픽 때 블란서의 유명한 배우 브리지트 바르도 그 사람이 얘기를 하면서 점점 더 커졌는데요.

근데 프랑스는 푸아그라라는, 아주 비싼 거잖아요. 거위 간을 크게 만드려고 거위한테 '먹어 먹어 먹어'하면서 주사기로 강제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크게 해서 맛있게 먹는... 그게 야만인가요? 우리가 야만인가요? 그래서 이것은 문화적으로 다른 것이고요.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컨대 마약이라든가, 그걸 먹어서 우리 몸에 위해가 되거나, 또는 그걸 먹고 환각 상태에 빠져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거나 그런 건 먹지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 안 먹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도 법으로 금지해야 된다? 그것은 개인이 선택할 문제이지 법으로 관여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동물보호단체와 동물 애호가를 중심으로 '개고기 식용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예슬 씨는 지난달 26일 인스타그램에 '개·고양이 식용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을 캡처해 올리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청원 제목은 "개·고양이 식용종식 전동연(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였다.

한예슬이 공개적으로 지지한 '청와대 국민청원' 상황

한예슬 씨는 "힘내주세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어로 "식용으로 사용되는 개와 고양이를 죽이는 것을 금지한 처벌"이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링크도 올렸다.

한예슬 씨는 11일 현재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 상태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