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한반도 평화시대 대비법안 2건 발의

2018-07-1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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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의원"‘접경지역’을 ‘평화지역’으로""남북협력기금에 ‘통일계정’ 신설"한반도 평화

최경환 의원
최경환 의원

"‘접경지역’을 ‘평화지역’으로"

"남북협력기금에 ‘통일계정’ 신설"

한반도 평화 시대를 맞아 비무장지대와 북방한계선에 인접한 “접경지역”의 명칭을 “평화지역”으로 변경하고, 남북 통일 이후 한반도의 안정적 통일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19일 접경지역지원 특별법 과 남북협력기금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비무장지대와 북방한계선에 인접한 지역을 “접경지역”으로 하는 명칭을 “평화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현행법 상 “접경지역”이라는 용어가 주로 중앙에서 소외되어 방치된 곳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되어 해당 지역에 새로운 인구유입과 기업 투자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강원도도 지난 4월 9일 ‘강원도 평화지역 기본 조례’를 제정해 변방 및 분쟁지역 의미가 있는 접경지역 명칭을 평화와 공존을 상징하는 평화지역으로 바꾼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은 현재 남북 협력기금의 계정을 ‘남북협력계정’과 ‘통일계정’으로 구분하고, 계정별 재원 조성 방안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남북협력기금의 조성과 운용목적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 지원에 한정되어 있다. 남북협력기금은 향후 통일에 따른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재원으로는 활용되지 못해 통일 후 남북 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각종 사회·문화제도의 통합 및 통일과정에서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재 북한의 국민총소득(GNI)은 2016년 기준 약 36조 원으로 남한(약 1,646조 원) 대비 약 2.1%에 불과해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사회적 격차는 매우 크게 벌어져 있다.

일반적으로 통일비용은 ‘통합 이후 피통합측의 경제ㆍ사회수준을 통합측에 걸맞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소요되는 경제적ㆍ비경제적 비용’으로 정의된다. 그 구성은 체제전환 비용, 소득균등화 비용, 위기관리 비용 등이다.

그런데 통일비용은 학자에 따라, 기관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추산되고, 그 결과 또한 천차만별이라 할 만큼 격차가 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5년 ‘남북교류협력 수준에 따른 통일비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4,822조원으로 통일비용을 추산한 바 있고, 금융위원회는 2014년 ‘한반도 통일과 금융의 역할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통일 비용을 5000억 달러(약 540조원)로 추정했다. 이에 앞서 삼성경제연구소도 2005년 통일 후 10년 동안 545조 8000억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최경환 의원은 “남과 북의 경제적·사회적 격차는 매우 크게 벌어져 있다”며 “통일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일 이후 남북한 간의 안정적 통일에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의원은 “접경지역을 남한과 북한의 평화와 공존을 상징하는 용어로 변경해 향후 평화 통일의 기반지역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평화의 바람에 힘을 싣고 향후 도래할 통일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데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