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최순실 재산 증여세 부과 취소해달라” 소송 제기
2018-08-07 21:20
add remove print link
정씨는 말 소유권 자체를 넘겨받은 것은 아니라며 처분에 불복했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최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18일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정씨가 낸 소송 가액은 약 1억 6000여만 원이다.
세무당국은 정씨가 국내에서 승마 연습을 할 때 사용한 말과 강원도 평창 땅 등에 대해 최순실씨 소유의 재산을 넘겨받은 것으로 보고 약 5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씨는 말의 소유권 자체를 넘겨받은 것은 아니라며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정씨의 소송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home
연합뉴스
copyright
위키트리의 콘텐츠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여 비 상업적인 용도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배포·전송은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위키트리는 뉴스 스토리텔링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