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1심 무죄 선고'에 여성가족부 공식 입장

2018-08-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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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지사는 지난 1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 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 / 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특정인에 대한 사법부 판결에 이례적으로 입장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16일 논평을 내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이제 1심 재판이 끝난 상황이므로 향후 진행될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피해자(김지은 씨)의 용기와 결단을 끝까지 지지할 것이며 관련 단체를 통해 소송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판결로 인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미투 운동 또한 폄훼되지 않고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지사는 지난 1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안희정 전 지사는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 14일 안희정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상황에서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1심 판결이 나오자 여성단체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제히 반발했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