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대체복무 1순위 업무는 '이것'

2018-08-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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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명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24명과 무소속 서청원 의원은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하 뉴스1
이하 뉴스1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업무 1순위에 '지뢰 제거'를 명시했다. 16일 이종명 의원 등 한국당 의원 24명과 무소속 서청원 의원은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대체복무 요원 주요 업무 1번은 '지뢰 제거 등 평화증진 업무'다.

이 외에 전사자 유해 등 조사·발굴 업무, 보훈병원 지원 업무, 사회복지·보건·의료 등 사회 서비스 지원 업무 및 재난 복구·구호 업무 등이 제시됐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종명 의원은 "대체 복무자가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만큼 인명 살상 무기를 제거하는데 종사하는 게 적절하다는 여론을 반영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JTBC 뉴스는 위험한 지뢰 제거를 주요 업무에 지정한 것을 두고 징벌적이라는 우려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번 발의안에는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 육군의 2배로 하고 현역 육군이 복무기간이 줄어들 경우 그와 같이 대체 복무기간도 줄어들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또 대체복무심사위원회를 병무청에 두도록 했다. 심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도록 했다. 연임된 심사위원이 병역 비리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앞서 국회에서는 3건의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모두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 것이지만 이번 발의안처럼 구체적인 업무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 불일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내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소원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소원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home 박송이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