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괜찮다” SNS서 화제 모은 '금메달리스트 군복무' 아이디어

2018-09-0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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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메달리스트 병역 특례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병역법 개정안이 화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이하 연합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이하 연합뉴스

한 국회의원이 내놓은 '금메달리스트 군 복무' 아이디어가 SNS에 화제를 모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병역 특례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올림픽 메달 수상 등으로 예술·체육 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예술 및 체육 지도자 등의 자격으로 군 복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군 복무 시점은 최대 50세까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병기 의원은 "예술·체육 요원으로 실질적인 군 복무를 해서 자신이 받은 혜택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의원은 "이는 예술·체육 요원들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고 일반 청년들의 박탈감도 해소하는 동시에, 장병들도 수준 높은 예술·체육 지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한국 야구대표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한국 야구대표팀

현행 병역법은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등의 경우 예술·체육 요원으로 편입된다. 대상자는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으로 병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체육과 예술을 통한 국위선양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군 복무를 아예 면제시켜주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지나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