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2명 선임했던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최종 형량

2018-09-13 15:50

add remove print link

판결에 앞서 박 씨가 변호사를 12명이나 선임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박모 씨 / 뉴스1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박모 씨 / 뉴스1

인천에서 발생한 '8살 초등생 유괴 살인사건' 주범 김모(18)양에게 징역 20년이, 공범으로 지목된 박모(20)씨에게는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박 씨는 살인에 가담하지 않고 김 양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만 인정됐다.

13일 대법원은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양과 박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당시 8세)양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에 앞서 박 씨가 변호사를 12명이나 선임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해 6월 17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박 씨 측이 선임한 변호사들은 모두 국내 10대 로펌 소속 변호사로 부장판사 출신 2명, 부장검사 출신 2명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김지미 변호사는 방송에서 "변호사 12명이 들어갔다는 건 '일반적이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부장검사 출신 한 명만 선임할 때도 기천만 원, 억 이상 들기도 하니까 이렇게 네 분이 같이 들어가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수임료가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실제 일어난 일이란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가상의 상황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온 박 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주범인 김 양과 살인을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박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home 박민정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