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번 신고한 '스토킹' 피해자 고소장을 경찰이 받지 않은 이유

2018-09-1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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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례 신고를 해도 경찰이 조사하지 않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사진입니다 / 셔터스톡
본 기사와 무관한 사진입니다 / 셔터스톡

20대 여성이 스토킹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고소장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12일 채널A는 20대 여성이 스토킹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고소장을 반려했다고 보도했다. 채널A에 따르면,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스토킹을 당했던 박모(26) 씨는 6차례 신고를 해도 경찰이 조사하지 않자 지난 5일 경찰서를 직접 찾았다.

경찰은 박모 씨가 고소장에 범죄 혐의를 '스토킹'이라고 적자 이를 법률 용어가 아니라며 돌려보냈다. 박 씨는 주변 도움을 받아 '스토킹'을 '지속적 괴롭힘' 등으로 고친 후에야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잘못을 인정하며 뒤늦게 수사에 착수했다. 관계자는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고소인 보충조사를 통해서 판단했어야 하는데, 섣불리 판단해서 반려시킨 것은 잘못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이 접수 가능한 고소장을 반려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에는 명의를 도용당한 20대 여성이 경찰의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갔지만, 고소장을 접수하지 못한다는 답변만 받았다. 이 여성은 두 번째로 경찰서 찾았을 때는 고소장 접수가 가능하다고 말해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같은 해에는 '사이버 테러'를 받은 피해자가 신상정보를 취합해 경찰서를 찾았지만 가져온 정보가 실제 가해자의 신상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해당 인터넷 페이지가 외국기업이라는 이유로 고소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했다.

home 조영훈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