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찰관 불법 키스방 운영 단속 이후 장소 이전 배짱 영업
2018-09-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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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행위 알선 혐의와 채권 추심도 들통
불법 키스방 업소를 단속해야 할 현직 경찰관이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키스방을 운영한 것도 모자라 유사성행위 알선 영업도 한 것으로 들통났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1일 A(30)경장에 대해 교육환경법, 범인도피 교사, 성매매 처벌법,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경장은 지난 6월 학교 근처에서 불법 키스방을 운영하다 경찰 단속후 인근 오피스텔에서 방 4개를 임대해 여성종업원을 고용하고, 배짱 영업을 하였다.
A경장은 경찰 단속에 걸리자 지인 B(29)씨를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경찰에 허위 자백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경장은 지난해 9월부터 지인 C(26·여)씨에게 빌려준 500만원을 갚으라며 수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수법으로 채권을 추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 4개 혐의를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수사와 별개로 감찰 조사를 진행해 중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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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학봉 기자
hb7070@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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