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본사 사무실 보증금 등 40억원 가압류

2018-10-0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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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온 “채권가압류 금액 손해배상금 일부 해당..추가 가압류 절차 진행 검토”

사진/연합
사진/연합

BMW 리콜 관련 집단소송 참여자들이 법원에 신청한 BMW측 재산가압류가 받아들여졌다.

5일 한국소비자협회의 BMW 집단소송 법률지원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해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일 해온이 신청한 BMW재산 채권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에 가압류된 BMW 재산의 채권금액은 총 40억원 규모다.

구체적으로 가압류된 BMW재산은 BMW코리아 본사가 입주해 있는 서울 중구 퇴계로 스테이트타워의 임차보증금 10억 원과, BMW드라이빙센터가 운영 중인 인천 중구 운서동 부지 임차보증금 30억 원이다.

법원은 이번 가압류 결정에 대해 채권자(BMW차량 집단소송 참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해온은 지난 8월 31일 집단소송 참여자 1228명을 원고로 한 집단소송 소장을 접수하면서 BMW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함께 냈다. 1차 소송참여자의 손해배상 총 금액은 183억 원을 넘는다.

해온 측은 2차소송 참여자 848명에 대한 소장도 이달초 접수함에 따라 소송 참여자는 2074명, 소송금액은 310억 원을 넘어섰다. 지난 1일부터는 3차 참여자 모집도 진행 중이다.

구본승 해온 대표변호사는 "이번 채권가압류 금액이 손해배상금의 일부에 해당한다"며 "그런만큼 경기 안성에 위치한 BMW 부품물류센터, 송도 BMW 콤플렉스 등에 대해서도 추가 가압류 절차 진행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home 이승연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