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국회부의장, 특수차량 불법행위 5년간 약 2만 건 증가

2018-10-0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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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특수차량 교통 위반 총 50,143건 중 부산 9,274건으로 가장 높아"
"신호위반 10,722건, 속도위반 38,629건, 주정차 위반 3,483건"

주승용 국회부의장
주승용 국회부의장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여수을· 4선·행정안전위원회)은 오늘 9일 최근 5년간 특수차량의 불법행위가 약 2만 건이나 증가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관리법 3조 1항 4호에 따라 특수차량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는 차량으로, 특수차량은 구난차, 견인차, 특수작업차로 구분한다.

주 부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특수차량 위반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통 위반 현황은 2013년 32,045건, 2014년 36,992건, 2015년 37,218건, 2016년 45,168건, 2017년 50,143건으로 2013년에 비해 2017년 교통 위반 현황은 약 1.5배 크게 증가했다.

교통 위반 현황은 각 지방청 별로 특수차량의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주정차 위반을 조사한 결과이다.

2017년 특수차량이 가장 많이 법규를 위반한 현황을 살펴보니,

총 50,143건 중 ▲속도위반 38,629건 ▲신호위반 10,722건 ▲중앙선침범 466건 ▲주정차 위반 3,483건으로 ‘속도위반’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통 위반 현황을 지역별로 분석해보니, 부산이 9,27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도가 302건으로 가장 낮았다.

주 부의장은 “경찰이 특수차량의 교통 위반 행위에 대해 매년 특수단속 기간을 지정하여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특수차량의 교통 위반 행위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주 부의장은 “특수차량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