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가 제2의 '장현수 사태' 막고자 내놓은 해답

2018-11-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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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수 사태'를 참고해 서류 조작 방지
대한축구협회, 단체 및 개인 프로그램 병행할 예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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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가 '장현수 사태' 재발을 막고자 병역 특례 선수들 봉사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7일 대한축구협회는 다음 해부터 병역특례대상인 축구 선수 봉사활동을 직접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최근 벌어진 '장현수 사태'를 참고해 부실한 봉사활동을 하는 병역 특례 선수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방지하며, 선수들에게 적절한 봉사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 방침을 마련했다.

지난달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국가대표 축구선수 J 씨가 대체 복무 봉사활동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이후 여러 정황을 통해 J 씨가 장현수 선수라는 의혹이 커졌다.

장현수 선수는 지난달 27일 이 의혹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봉사활동 실적을 부풀렸다'고 시인했다.

이에 지난 5일 대한축구협회는 장현수 선수에게 국가대표 자격 영구 박탈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대한축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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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단체 및 개인 프로그램을 병행할 예정이다. 단체 프로그램은 협회가 취약계층과 유소년을 위한 축구 클리닉 행사 등 자리를 직접 마련해 병역특례 선수들이 단체로 참여하게 하는 방식이다.

단체 프로그램은 여름과 겨울 휴식기에 정기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특례를 받은 선수들이 모두 프로선수이기 때문이다.

개인 프로그램은 공공기관과 제휴를 통해 선수들 참가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시즌 중 개별적으로 봉사활동을 이수하고자 하는 선수들을 위해 마련됐다. 협회는 현재 법무부, 지방자치단체, 유소년팀들과 세부방침을 논의하고 있다.

협회는 동시에 대상 선수들에게 현행 체육 봉사활동 관련 규정을 정확히 전달해 병역특례 체육요원으로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대한축구협회 측은 "협회가 마련한 자리 이외에도 선수들이 봉사활동을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이번 방침은 협회에서 선수들에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협회 측은 "봉사활동 시간을 따로 협회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존 방침대로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수들 봉사활동 시간 기록을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홍명보 대한축구협회 전무는 "장현수에게 무거운 벌을 내렸지만, 징계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병역특례 봉사활동에 대해 검토한 결과, 선수들이 개인적으로 섭외를 하고 실제로 꾸준히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협회에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관련 기관을 연결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추진하게 됐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선수는 체육요원으로 편입 신고한 이후 4주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 봉사활동을 이수해야 한다. 외국에서의 봉사활동은 272시간 이내만 인정되며,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대상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home 조영훈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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