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최소 8만 마리 도살” 태평동 불법 개도살장 철거됐다

2018-11-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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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개도살장 '태평동 개도살장' 22일 오전 8시부터 철거
케어 “태평동 개도살장 건축법, 위생법, 동물보호법 등 위반”

불법으로 개도축을 자행하던 '태평동 개도살장'이 사라진다.

22일 '동물구조119', '동물권단체 케어'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부터 경기도 성남시 태평동에 위치한 '태평동 개도살장' 철거가 시작됐다.

1990년대부터 들어서기 시작한 태평동 개도살장은 근처 모란시장과 경기도 일원에 개고기를 납품하던 국내 최대의 개도살장이다.

동물구조119와 동물권단체 케어는 "지난해까지 영업한 22곳의 개고기 취급 업소에서 거래된 식용견은 한 해 평균 8만 마리로 추산된다"고 입을 모았다.

케어 측은 "태평동 도살장은 잔인한 도살 방식과 위생 문제, 불법적 요소 등으로 시민들의 지탄을 받았다"라며 "태평동 도살장 철거는 동물운동의 성과일 뿐 아니라 개도살장의 폐쇄를 염원해 온 시민들의 승리"라고 했다.

이어 케어 측은 "도살장은 철거되겠지만 얼마 전까지 도살장에 남아있던 100마리 이상의 개들은 상인들이 마련한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개들의 안전과 생명이 지켜지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전했다.

또 케어 측은 "성남시가 동물보호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 상인들에게 철거 날짜를 미리 고지하지 않았어야 한다. 미리 개들을 옮겨 가라가 친절할 필요가 없었다. 그렇게 했다면 남아있는 개들도 살리고 민관이 협력해 개들을 입양 보내는 일까지 이어갈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라고 지적했다.

케어 김태환PD는 태평동 도살장에 관해 "도살장이 들어선 자리는 성남시 소유다. 도살장 시설들 대부분이 무허가 건축물이다. 건축법 위반이다"라고 했다.

또 그는 "여름에 방문했을 때는 도살장 개들 일부가 뒤엉켜 죽어 있었다.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했더니 도그 인플루엔자가 발견됐었다. 이 병이 발병할 만큼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개들이 길러지고 도살됐다는 점이 밝혀졌다. 식품위생법 위반이다"라고도 말했다.

김PD는 "동물을 도축할 경우 다른 동물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해야 한다. 그러나 태평동 도살장은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공간이었다. 동물보호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라고도 덧붙였다.

태평동 개도살장은 철거 이후 성남도시계획시설로서 '밀리언근린공원'이 들어서게 된다.

철거 전의 태평동 개도살장 모습 / 이하 동물구조 119(ARK119) 제공
철거 전의 태평동 개도살장 모습 / 이하 동물구조 119(ARK119) 제공
태평동 개도살장 철거 현장 / 이하 동물권단체 케어 제공
태평동 개도살장 철거 현장 / 이하 동물권단체 케어 제공
home 서용원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