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적용 첫 연예인” 손승원 구속

2019-01-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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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일 배우 손승원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윤창호법' 적용으로 구속된 첫 연예인

전성규 기자
전성규 기자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뮤지컬 배우 손승원(28) 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열린 손승원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손승원 씨는 일명 '윤창호법' 적용으로 구속된 첫 연예인이 됐다.

손승원 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4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버지 소유 벤츠를 운전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손 씨는 사고 직후 아무 조치 없이 학동사거리까지 150m가량 도주했으나, 주변 택시기사와 시민들이 추격해 붙잡았다. 경찰 조사결과 사고 당시 손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에 달했다.

이 사고로 피해 승용차를 운전하던 50대 대리 기사와 함께 타고 있던 20대가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졌다. 큰 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손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손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손 씨는 음주운전 세 차례 적발로 범행 당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home 권택경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