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이 2심에서 구형받은 형량

2019-01-0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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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지사, 지난 해 8월 1심에서 무죄 선고
검찰, 2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 구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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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9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안 전 지사는 지위를 이용해 비서 김지은 씨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징역 4년은 지난해 7월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과 동일하다. 안 전 지사는 같은 해 8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 씨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7년 7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차례, 강제추행 5차례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김지은 씨는 14일 변호사를 통해 "제가 굳건히 살고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이라며 "권력자의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의해 정당하게 심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home 조영훈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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