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잘못 인식”... 김건희 여사 특검, 1심 판결 터무니없다며 항소
2026-01-3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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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단 부분 법리 오해 지적
김건희 여사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본 1심 판결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사실을 잘못 인식했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1심이 선고한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했다. 이는 특검팀이 결심 공판에서 요구했던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4800만 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및 명태균 씨 여론조사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에게 계좌를 맡긴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들과 공모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점에 대해서도 이를 법적인 '재산상 이익'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특검팀은 이러한 판결 결과에 불복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