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 업소, 낚시글...제외” 은근 모르는 사람 많지만 돈 많이 번다는 '아르바이트'

2019-02-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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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커뮤니티서 소개된 건설 현장 아르바이트
건설 현장에 의무적으로 수행돼야 하는 화재감시자, 유도원 배치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유튜브 '알바몬'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유튜브 '알바몬'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아르바이트 소개글이 눈길을 끈다.

19일 인터넷 커뮤니티 '더쿠'에 "X같은 유흥 낚시 거르고 여자 알바 중에 돈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알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 작성자는 단기간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건설 현장 아르바이트로 화재감시자(화기감시자)와 유도원을 소개했다.

작성자는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주로 여성분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을 자주 보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글을 남긴다"고 적었다. 그는 "대기업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을 위해 추가 지출을 감수하기 마련이다"며 "(그래서) 지게차 움직일 때 '앞에 뭐 없는지 봐주세요'하거나 용접할 때 '불똥 튀는지 봐주세요'하는 인원을 따로 뽑는다. 화기감시자와 유도원이 해당 일을 수행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화재감시자는 '화재 감시자 지정 배치 법제화'가 실행됐을 만큼 건설 현장에 의무적으로 필요한 직종이다. 관련 법안 내용에 따르면 화재감시자는 건설 현장에서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해야 한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 화재감시자를 겸직할 수 없다.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유도원은 건설현장교통정리원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직업사전에 등재돼있다. 건설 현장 안에서 유도원은 차량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깃발이나 호루라기 등을 사용해 교통을 통제한다. 공사장으로 진·출입하는 각종 장비를 유도하며 교통표지판 및 안전표지판을 설치·해체한다. 작업지역 내 위험을 방지하는 역할을 도맡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이하 셔터스톡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이하 셔터스톡

작성자는 화기감시자와 유도원으로 일할 때 장단점을 설명했다. 장점으로 급여 수준, 업무 강도 등을 꼽았다. 그는 "하루 실근 8시간으로 1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일자리 흔치 않다"며 "건설업 특성상 일용직이 많아 정산이 빠르고 대기업 협력업체면 임금 체납 시 신고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급여 제때 잘 준다"고 남겼다.

단점으로는 주로 도심 외곽에 현장이 위치한다는 점과 건설안전 보건교육 등을 언급했다. 화재감시자 경우 본인이 별도 비용을 지급하여 건설안전 보건교육 일정 시간 이수해야 한다.

최근 네이버 밴드에 올라온 구인 정보에 따르면 화재감시자, 유도원 아르바이트는 대체로 평일 근무 8시간 기준 일당 10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를 지급 받으며 연장 근무 경우 시간에 따라 하루 일당 0.5배, 2배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home 권미정 기자 undecided@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