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카톡 몰래 보고 비밀 캐내면 벌금 낸다
2019-04-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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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메신저 대화 내용 몰래 열람·복사하면 처벌
비밀 침해·누설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
타인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몰래 보거나 복사해 퍼뜨리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1일 MBC '뉴스투데이'는 다른 사람 컴퓨터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몰래 보고 복사해 퍼뜨리는건 명백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라고 보도했다.
정보통신망법 49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비밀'은 정보통신망으로 전송 중이거나 전송이 끝나서 서버와 PC에 저장된 메시지까지 모두 포함된다. 카카오톡 PC 메신저나 디스코드, 스카이프, 텔레그램 등 각종 PC 메신저에 있는 대화 내용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메신저 대화 내용을 읽고 저장한 다음 제3자에게 알리거나, 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통신망에 접속해 타인의 비밀을 캐내는 것도 불법 행위다.
이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 남자친구의 카톡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캡처해 친구들에게 전송한 20대 여성이 1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남자친구 B씨 집에서 B씨가 없는 틈을 타 컴퓨터로 B씨 카톡 계정에 접속, 대화 내용을 캡처했다. A씨는 B씨 카톡 친구 1250여 명을 단체채팅방에 초대한 뒤 캡처한 대화 내용과 함께 '너 바람난 거 다 들켰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