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카톡 몰래 보고 비밀 캐내면 벌금 낸다

2019-04-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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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메신저 대화 내용 몰래 열람·복사하면 처벌
비밀 침해·누설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

영화 '6년째 연애중' 스틸컷
영화 '6년째 연애중' 스틸컷

타인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몰래 보거나 복사해 퍼뜨리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1일 MBC '뉴스투데이'는 다른 사람 컴퓨터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몰래 보고 복사해 퍼뜨리는건 명백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라고 보도했다.

이하 MBC '뉴스투데이'
이하 MBC '뉴스투데이'

정보통신망법 49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비밀'은 정보통신망으로 전송 중이거나 전송이 끝나서 서버와 PC에 저장된 메시지까지 모두 포함된다. 카카오톡 PC 메신저나 디스코드, 스카이프, 텔레그램 등 각종 PC 메신저에 있는 대화 내용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메신저 대화 내용을 읽고 저장한 다음 제3자에게 알리거나, 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통신망에 접속해 타인의 비밀을 캐내는 것도 불법 행위다.

이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 남자친구의 카톡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캡처해 친구들에게 전송한 20대 여성이 1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남자친구 B씨 집에서 B씨가 없는 틈을 타 컴퓨터로 B씨 카톡 계정에 접속, 대화 내용을 캡처했다. A씨는 B씨 카톡 친구 1250여 명을 단체채팅방에 초대한 뒤 캡처한 대화 내용과 함께 '너 바람난 거 다 들켰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home 김도담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