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 허위 폭로한 여성 얼굴 공개한 박진성 시인

2019-04-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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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하기 위해 트위터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문서도 인용
A 씨 주민등록증을 게시하며 신상 공개하기도

이하 박진성 시인 페이스북
이하 박진성 시인 페이스북

제자를 상습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박진성 시인이 해당 제자인 A 씨 실명과 사진을 공개했다.

지난달 29일 박진성 시인은 페이스북에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 올립니다"라며 본인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최초 폭로했던 A 씨 주민등록증을 게시했다.

박 시인은 "허위로 사람을 생매장시키는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검찰이 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릴 당시 문서도 첨부했다.

그는 "A는 수강료를 전혀 내지 않는 자신에게 박진성이 더 이상 시작(詩作) 지도를 해주지 않자 섭섭함을 느끼고 압박하기 위해 트위터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A는 음해성 트위터 글을 올린 뒤 대화에서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등 판결문을 인용하며 "이 폭로로 시작된 사건으로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박 시인은 "이 여성에게 또 다른 누군가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간절히 바랍니다"라며 "'돈'을 목적으로,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일이 다시는 없길 바랍니다"라고 했다.

그는 "무고는 중대 범죄입니다"라는 말을 덧붙이며 글을 끝맺었다.

지난 2016년 10월 A 씨는 트위터에 "저는 저보다 나이가 20살 많은 시인에게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해당 글은 당시 미투 논란 속에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이 논란 당사자로 지목된 박 시인은 지난 2017년 9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다음 달인 10월에는 A 씨에 대한 무고를 인정했으나 피의자가 불안한 정신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행위를 보인 것으로 판단해 기소 유예했다.

home 조영훈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