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속옷 벗기고... “성인 되면 성관계하자”라는 교사가 8년 후 받은 처벌
2019-06-0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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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 스쿨 미투 사례와 문제점 다뤄
성폭력 문제가 불거지면 교육청과 학교가 초동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비판
선생님이 학생에게 저지른 학교 성폭력 실태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위키트리는 지난 3일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과 스쿨 미투 사례와 학교 성폭력 문제점을 다뤘다.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들은 선생이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후 해당 사건이 스쿨 미투까지 번진 경우를 예로 들었다.
김정덕 활동가는 한 중학교 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학생이 8년 후 고발을 한 사례를 공개했다. 김 활동가는 "자취방으로 학생을 데리고 가서 속옷을 벗기고 '성인이 되면 나랑 성관계하자'는 등 이런 행동을 한 교사가 고발됐다"라고 전했다.


김정덕 활동가에 따르면 해당 사건이 공론화됐지만 교육청은 피해자가 졸업을 해 본인들 사안이 아니라며 피해자 고발을 기다렸다.
문제를 일으켰던 교사는 재학생들에게도 고발을 당했고 징역 1년 6개월을 받아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취업제한을 3년간 당했다. 교사는 항소한 상태다.




이 베로니카 활동가는 해당 학교가 감사를 받으면서 학교에서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사안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 활동가는 "(알고 보니) 정교사는 성추행 해임을 (당한적이 있었고) 기간제 교사는 중학생 재학생과 성관계를 했다"며 "학교가 성폭력 범죄 신고 의무를 위반한 거다"라고 얘기했다.
활동가들에 따르면 교육청은 개인정보 문제로 선별적으로만 감사 내용을 공개한다.

활동가들은 성폭력 문제가 불거지면 교육청과 학교가 초동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정덕 활동가는 "매뉴얼이 있다고 하면 알려줘야 한다"며 "학생들은 가해 교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라고 말했다. 김 활동가는 "감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학교는 기다린다"며 "그런 사안이 일어나면 학생들과도 (교사를) 분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성폭력을 고발해서 법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무료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