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CCTV 남성이 끝까지 강간미수 부인하며 '이런 말'을 남겼다

2019-07-1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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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원에서 해당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 열려
조씨 변호인 “당시 강간 의도는 없었다고 기억한다”

신림동 CCTV 영상 사건 범인이 끝까지 '강간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0) 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가졌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조 씨는 법정이 나오지 않았다.

피고인 조 씨 측은 주거침입과 폭행협박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강간 의도는 없다"고 주장했다.

조 씨 변호인은 "조 씨는 공소장에 기재된 행위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한 것이지 당시 강간 의도는 없었다고 기억한다"고 했다.

조 씨 변호인은 "조 씨가 기억하는 얘기로는 '피해자를 보고 따라갔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무슨 말을 한 것 같다' 정도다"라고 했다.

조 씨 변호인은 "조 씨가 이 사건 공소사실 행위 전에 과음을 했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범행 의도는 없었다. 자신이 습득한 것이 있어 문을 열어달라고 말한 사실은 있는 것 같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피해 여성 진술에 따르면 당시 조 씨가 자신이 주운 휴대전화 관련 물품을 주겠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했고, 피해 여성이 "필요 없다. 그냥 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 첫 공판기일은 다음 달 12일에 열린다.

조 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원룸에 사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조 씨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이 SNS에 확산되기도 했다.

범행 당시 장면 / 트위터 '이건 알고 트위터 하시나요?'
범행 당시 장면 / 트위터 '이건 알고 트위터 하시나요?'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