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측이 '전 남친' 최종범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2019-08-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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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구하라 측이 최종범 '집행유예' 선고에 내놓은 공식 입장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 씨가 전 남친 최종범 씨 집행유예 선고에 유감을 표했다.

지난 29일 구하라 씨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 측이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29일 1심 재판부는 최종범 씨 공소사실 중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구하라 씨 측은 "1심 재판부는 최종범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이는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 피고인 최종범이 행한 것과 같은 범죄 행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심에서는 부디 피고인 최종범에 대해 그 죗값에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피고인(최종범)이 피해자(구하라)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 집에 들어와 피해자를 깨워 논쟁을 하다 몸싸움을 벌였다"며 "피해자가 할퀸 상처에 화가 난 피고인이 '연예인 생활을 못하도록 동영상을 제보하겠다'며 우발적으로 협박과 강요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무릎을 꿇도록 만듦으로써 여성 연예인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준 행동은 비난의 가능성이 높으나 피고인이 카메라 등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사진이나 영상물을 찍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보하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이 같은 이유로 최종범 씨 5가지 혐의 중 카메라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겸찰은 구하라 씨의 경우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반면 최종범 씨는 5가지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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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구하나 기자 hn9@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