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젠시티 개금 -롯데캐슬 보상금 갈등…생활권 ‘OK’ 재산권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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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분진 세대당 100만 원 지급/주민들 재산권 보상 요구하며 비대위 구성

이진 젠시티 개금 현장 / 사진=최학봉 기자
이진 젠시티 개금 현장 / 사진=최학봉 기자

이진종합건설(회장 전광수 이하 이진건설)의 자회사 동수토건이 시공 중인 부산진구 개금동 ‘이진젠시티 개금’ 주상복합건물 공사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일조권 조망권 등 재산권 피해가 크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동수토건이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등 생활권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재산권 피해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한다며 비대위를 구성, 법적 투쟁에 나서기로 하는 등 심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부산진구 개금동 개금 롯데캐슬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바로 옆에 건립 중인 ‘이진젠시티 개금’ 공사로 인해 소음과 분진 등 생활권 피해는 물론 일조권 조망권 등 재산권 피해가 크다며 이진 건설에 대책마련을 호소했다고 한다.

그러자 이진건설측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1세대당 100만 원씩 생활권에 대한 보상금만 지급하고, 일조권 조망권 등 재산권에 대해서는 법적인 이유를 들어 보상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 A 씨는 “이진건설이 공사를 하고 있는 ‘이진젠시티 개금’이 아파트 울타리와 맞붙어 있다”며 “49층짜리 건물 6개가 아파트 남쪽에 들어서는데, 완공되고 나면 햇볕이 가리고 수정산을 바로 볼 수 있는 조망권마저 사라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롯데캐슬아파트의 장점이 다 사라지게 된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이진건설은 재산권 보상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주민 B 씨는 “이진건설이 아마 ‘상업지역은 일조권과 조망권이 해당되지 않는다’ 법을 내세워 재산권에 대한 보상을 외면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이진 젠시티 개금’가 건랍되고 있는 현장은 상업지역이라도 아파트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일조권 조망권에 대한 보상도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처럼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에 대한 보상의 목소리가 뜨거운데도 이진건설이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민 형사소송 등 법적인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진건설은 부산진구 개금동 187-1 일대에 지하 6층 지상 49층짜리 아파트 4개동과 오피스텔 2개동 등 모두 835세대 규모의 ‘이진 젠시티 개금’ 아파트 건립공사를 하고 있다. 2022년 연말 준공 목표로 현재 터파기 공사가 진행중이다. 시공사는 동수토건(대표 전상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