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에 민트향 등 첨가 금지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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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건강 보호···흡연자 양산 막아야”

박병석 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갑)의원은 전자담배에 만트, 과일향 등 가향물질 첨가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담배 제조자 등이 담배에 연초 외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향물질 첨가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박 의원은 "흡연을 유발할 수 있는 가향물질 첨가를 금지해 흡연자 양산을 막고,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