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에 민트향 등 첨가 금지법 개정 추진

Google 검색에서
선호 출처로 추가

선호 출처로 추가하면 Google 주요 뉴스에 위키트리 기사가 더 자주 표시됩니다.

박병석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건강 보호···흡연자 양산 막아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병석 의원, 이춘희 세종시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심포지엄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9.20/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병석 의원, 이춘희 세종시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심포지엄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9.20/뉴스1

박병석 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갑)의원은 전자담배에 만트, 과일향 등 가향물질 첨가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담배 제조자 등이 담배에 연초 외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향물질 첨가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박 의원은 "흡연을 유발할 수 있는 가향물질 첨가를 금지해 흡연자 양산을 막고,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