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은 이재명 특권법…국민 누구도 이런 특권 가지지 못했다" 직격탄 날린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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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의원,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조작기소 특검법'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대해 "특검법이 아니라 특권법"이라며 비판했다.

한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제 통과된 이재명 공소취소용 특검법은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권력자에게 진행 중인 재판에서 빠져나올 특권을 주기 위한 '특권법'"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전 국민 중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에게만 재판정 밖에서 자기 재판을 무력화할 특권을 주는 법"이라며 "대한민국 건국 이래 국민 누구도 이런 특권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특권법'으로 대한민국에는 공식적으로 다른 모든 국민들보다 우월한 '1인 특권 계급'이 생겼다"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한동훈 무소속 의원.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의원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고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꾸려질 조작기소 특검은 3대 특검(순직해병·내란·김건희), 2차 종합특검, 쿠팡 상설특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7번째 특검이다.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사용,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등의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기소다.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드(THAAD)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의 수사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수사 인력은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로 정했다.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으로 구성할 수 있어 최대 310여명을 운용했던 내란특검과 유사한 규모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특검은 교섭단체인 민주당 및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1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음은 '조작기소 특검법' 관련 한 의원이 페이스북에 잇따라 올린 글이다.

# <이것은 ‘특검법’이 아니라 ‘특권법’입니다.>

어제 통과된 이재명 공소취소용 특검법은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권력자에게 진행 중인 재판에서 빠져나올 특권을 주기 위한 ‘특권법’입니다. 전국민 중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에게만 재판정 밖에서 자기 재판을 무력화할 특권을 주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국민 누구도 이런 특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 ‘특권법’으로 대한민국에는 공식적으로 다른 모든 국민들보다 우월한 ‘1인 특권계급’이 생겼습니다.

# <수사권 없는 ‘죽은 검사’가 ‘민주당 특검에 파견’가면 다시 ‘부활’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예결위에서 법무부에 물었습니다. 검찰 수사권은 없애놓고, 이미 수사권 없는 죽은 검사가 특검에 파견만 가면 부활하는 것이 불법 아니냐고요.

법무부는 "형소법에 예외규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틀린 답변입니다. 형소법 본문은 검사 수사권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남은 것은 부칙의 경과조치 하나뿐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면 선관위 특검법에 부칙 제5조를,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부칙 제6조를 따로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형소법만으로는 안 되니 특검법마다 누더기로 부칙을 덧대는 것입니다.

법무부 답변이 틀렸다는 것은 민주당이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민주당 의원들이 선관위 특검법의 그 부칙을 지우는 법안을 냈고, 언론은 이를 '파견검사 수사권 폐지안'이라고 불렀습니다. 법무부 말이 맞다면 부칙을 지워도 수사권은 남아야 합니다.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를 금과옥조처럼 내세워 검찰 수사권을 없앴습니다. 그래 놓고 자기들이 만든 특검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몰아줍니다.

"특검은 특정 사건을 한시적으로 다루니 효율이 중요하다"는 변명도 나옵니다. 정반대입니다. 특정 사건을 골라 수사와 기소를 한 손에 쥐여주는 것, 그것이 공정성이 가장 위태로워진 구조입니다. 바로 그 위험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외친 것이 민주당입니다.

원칙은 필요할 때 꺼내 쓰고 불편할 때 접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 말처럼 검사 수사권이 위험하다면 특검에서도 위험합니다. 처음부터 원칙은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없애는 데 필요한 대로 법을 고쳐 누더기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민주공화정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