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게스트하우스 영업제한법” 본회의 통과, 성범죄 미연에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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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게스트하우스는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만 하면 운영 가능해
권 의원 “불법 촬영 등 각종 성범죄 제재를 강화한 것”, “성범죄 발생 위험 미연에 방지”

성범죄자가 게스트하우스, 민박 사업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범죄자 게스트하우스 영업제한법'이 지난 19일 본 회의에서 통과됐다. 위 법안은 게스트하우스 등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성범죄를 막기 위해 발의됐다.
게스트하우스, 민박 등에서 불법 촬영, 성폭력 등 성범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업자의 영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상당수 게스트하우스는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하면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성범죄 경력에 대한 제재가 없었다.
권미혁 의원은 지난해 8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농어촌민박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폐쇄나 영업 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권미혁 의원은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해 성매매 알선, 불법 촬영, 음란물 제공 등 각종 성범죄 제재를 강화한 것이다"라고 말하며, "본 법안이 본 회의를 통과하면서 민박 주택의 특성상 높은 성범죄 발생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