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에게 “마음에 든다”며 문자메시지 보낸 수능감독관

2019-12-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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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감독관,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무죄 선고 받아
판사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치르는 수험생들 / 이하 연합뉴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치르는 수험생들 / 이하 연합뉴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에 수험생 응시원서 개인정보를 보고 사적 연락을 한 감독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수능 감독관 A(3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법원은 감독관 행위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수능 감독관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에 불과해 이를 이용한 사정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봤다. 안 판사는 “수능 감독관으로 차출된 A씨는 수험생의 동일성 확인 등 수능 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금지행위는 개인정보를 ‘누설 및 제공하는 행위’, ‘훼손·변경·위조 또는 유출 행위’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 사건에서 해당하는 ‘이용’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수능 감독관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훼손하거나 위조 등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적 연락을 위해 이용했을 뿐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면허증을 발급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한 민원인 개인정보를 이용해 “마음에 든다”며 사적인 연락을 한 순경은 최근 견책 처분을 받았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치르는 수험생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치르는 수험생
home 유희성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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