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알아내 “마음에 든다” 연락한 순경, 처벌 안 당한다

2019-11-1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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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A순경, 여성 민원인 개인정보 알아내 사적인 연락
경찰 “‘개인정보 처리자’ 아니기 때문에 처벌 대상 아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민원인 개인정보를 알아내 ‘마음에 든다’며 연락한 경찰관에 전북지방경찰청이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법률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민원인 개인정보로 연락한 A순경이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여기서 개인은 정보를 처리하는 주체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아닌 법인 사업자 등이 해당한다. 이를 근거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순경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닌 ‘취급자’ 정도로 봐야 한다면서 처리자에 대한 처벌을 명시한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19일 전북경찰청은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A순경에 대한 내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감사 부서에 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A순경은 지난 7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러 전북 한 경찰서를 찾은 여성 민원인 개인정보를 알아내 사적인 연락을 했다. 그는 “아까 면허증을 발급해 준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마음에 들어서 연락하고 싶은데 괜찮겠냐”는 메시지를 민원인에게 보냈다.

이를 알게 된 민원인 남자친구는 국민신문고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경찰은 마음에 드는 민원인이 있으면 이렇게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적으로 연락하는지 의심된다”며 A순경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전북지방경찰청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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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유희성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