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귀농 귀촌 지원 확대…귀농인의 집 운영 기준 완화
2024-11-2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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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교 자격·거주 기간 확대, 도시민의 안정적 농촌 정착 지원
충남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운영 중인 귀농인의 집과 농업창업보육센터의 운영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운영 중인 귀농인의 집은 도시민에게 1년간 거주 공간을 제공하며, 농지와 주택을 탐색할 시간과 기초 농업 실습 기회를 제공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정산면 귀농인의 집 6호, 대치면 귀농인의 집 1호, 남양면 농업창업보육센터 8호 등 총 15호가 운영 중이며, 최근 모집에서는 3: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도시민의 큰 관심을 받았다.
지금까지 귀농인의 집을 거친 58세대 139명 중 33세대 82명(59%)이 청양군에 정착해, 귀농인의 집은 실질적인 정착 지원의 거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청양군은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부터 귀농인의 집과 농업창업보육센터 운영지침 및 관련 조례를 개정해 더 많은 예비 귀농 귀촌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입교 자격을 기존 62세 이하에서 65세 이하로 확대하고, 1인 가구도 신청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주택 및 농지 마련이 지연될 경우 추가 심사를 거쳐 계약 기간을 최대 두 차례 연장해 총 3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돈곤 군수는 “청양군은 귀농 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고령화된 농촌에 귀농 귀촌인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청양을 귀농 귀촌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운영 기준 완화로 더 많은 도시민이 청양에서 농촌 환경을 충분히 경험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