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다자녀가정 지원 일부개정 조례안’ 시의회 복환위 통과
작성일
이금선 의원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

대전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대전시의회 이금선(국민의힘, 유성구4)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의 개정 취지는 다자녀 기준 변경을 통해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다자녀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막내 자녀 나이가 18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의 가정으로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꿈나무사랑카드 발급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금선 의원은 “대전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력으로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법 개정보다 앞서 3명에서 2명으로 개정하는 등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더 많은 다자녀가정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의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다음 달 13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