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과자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판매 중지, 회수 조치 중인 식품 (+치명적인 이유)
2024-11-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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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제품 회수 조치, 소비자 주의 요구
식용색소 사용 기준 위반으로 인한 과자 제품 회수
판매 중지, 회수 조치 처리가 내려진 과자가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문제 발단은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식용색소가 해당 제품에서 검출된 데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서 식용색소 적색 제102호가 발견됐으며, 이는 법적으로 한과류 제품에는 허용되지만, 다른 과자류에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검출된 색소는 사용 기준 위반에 해당하며, 제품은 자동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식용색소는 특정 식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제한적인 첨가물로, 규정된 제품 외에 사용될 경우 소비자 건강에 잠재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신속한 회수 조치와 소비자 협조를 당부했다.
회수 조치 대상이 된 제품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제품명 : 달롤 카사바 초코 아몬드 쿠키
제조업체 및 유통사 : (주)달롤컴퍼니
유통기한 : 2025년 8월 2일
포장 단위 : 50g
바코드 번호 : 8809615532225
회수 사유 : 식용색소 적색 제102호 검출
해당 제품은 가공식품으로 분류되며, 회수 등급은 3등급으로 지정됐다. 회수 대상 제품을 보유한 판매자들은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제품을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
회수 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역시 해당 제품 섭취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로 문의하거나, 구입한 매장에 반품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할 것이 권장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및 행복드림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