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설 명절 전통시장 주정차 단속 유예…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2025-01-0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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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주정차 2시간 허용
6대 금지구역 강력 단속

조치원 세종전통시장 <자료사진> / 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조치원 세종전통시장 <자료사진> / 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18일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단속유예 지역은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인근으로, 올포유에서 시민회관 네거리까지 220m, 감초당 약국에서 옛 효성세종병원까지 360m 구간이다. 해당 구역에서 주정차 가능 시간은 기존 20분에서 최대 2시간까지 확대된다.

단,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여전히 강력히 단속된다. 교통 방해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시는 전통시장 주차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세종전통시장 주차장과 조치원 주차타워 등 인근 시설을 이용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성은하 세종시 교통정책과장은 “주정차 단속 유예가 전통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른 지역에서는 단속이 계속되니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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