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경북도교육감 징역 2년6개월 선고
2025-01-2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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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원, 임종식 교육감 실형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임 교육감, 무죄 주장, 항소 예정
[포항=위키트리]이창형 기자=뇌물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게 21일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500만 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임 교육감의 선거 운동을 도운 전·현직 공무원 등 7명에 대해서는 2명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명은 벌금 200만원 1명, 2명에게 벌금 100만원, 나머지는 무죄를 선고됐다.
재판부는 임 교육감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집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라는 임 교육감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무죄로 선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별도의 사건에서 압수한 물품의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한 부분은 위법한 만큼 무죄에 해당한다"며 "다만 선거 공정성을 해친 부분 등에 대한 책임은 있다"고 임 교육감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 교육감 측은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도 교육청 공무원을 통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경북교육연대는 이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정문에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임 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