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절차 적극 임할 것”
2025-01-25 14:58
add remove print link
조승래 수석대변인 국회 브리핑
“검찰 시간 끌기로 1심 선고 늦어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결심공판이 이르면 다음 달 26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2심 절차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표는 재판 지연을 한 사실이 없다. 1심 재판 지연의 원인은 오히려 검찰에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검찰은 1심에서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못한 채 1년 9개월을 허비했고, 재판 막바지에 공소장을 변경했다"며 "검찰은 무려 43명의 증인을 신청해 많은 시간을 낭비했지만, 이 대표 측은 검찰 증인의 10분의 1에 불과한 4명만을 신청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한다고 주장하며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사법권에 대한 명백한 간섭이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는 사법부 절차를 준수하며 재판부가 제시한 일정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이예슬·최은정·정재오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2월 19일까지 마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에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결심공판 후 약 한 달 뒤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고려하면, 이르면 3월 말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표는 앞선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