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절차 적극 임할 것”

2025-01-2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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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수석대변인 국회 브리핑
“검찰 시간 끌기로 1심 선고 늦어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결심공판이 이르면 다음 달 26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2심 절차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 연합뉴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표는 재판 지연을 한 사실이 없다. 1심 재판 지연의 원인은 오히려 검찰에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검찰은 1심에서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못한 채 1년 9개월을 허비했고, 재판 막바지에 공소장을 변경했다"며 "검찰은 무려 43명의 증인을 신청해 많은 시간을 낭비했지만, 이 대표 측은 검찰 증인의 10분의 1에 불과한 4명만을 신청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한다고 주장하며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사법권에 대한 명백한 간섭이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는 사법부 절차를 준수하며 재판부가 제시한 일정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이예슬·최은정·정재오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2월 19일까지 마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에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결심공판 후 약 한 달 뒤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고려하면, 이르면 3월 말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표는 앞선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home 이범희 기자 heebe904@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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