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역사문화권 협력 강화 위한 법 개정안 발의… 국립역사문화진흥원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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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협력 위한 ‘국립역사문화진흥원’ 설립 추진
국가유산 설계·감리업자 손해배상 책임 명확화

[충남=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권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지난 6일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현행법은 우리나라 고대 문화유산을 권역별로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하는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 연구재단을 설립해 역사문화권 관련 정책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별 연구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사업 운영과 권역 간 협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립역사문화진흥원은 역사문화권 연구와 정책개발 및 지역 연구재단 및 학계와의 협력, 연구 결과 공유 및 종합적인 정비사업 추진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각 역사문화권 간 연구 연계를 강화하고, 역사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수현 의원은 “각 역사문화권 간 연계가 부족한 현실에서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국립역사문화진흥원이 설립되면 지역 연구기관과 협력해 우리 고유의 역사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국내외적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같은 날 박 의원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유산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해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역사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국민들이 보다 쉽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