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13세 미만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치료비 지원…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2025-02-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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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확대… 자전거 사고 응급실 진료비도 추가 지원

시민안전보험 홍보문 / 천안시
시민안전보험 홍보문 / 천안시

충남 천안시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민 중심 안전 정책 강화에 나선다.

시는 올해부터 13세 미만 천안시민이 보행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경우,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지원하는 새로운 보장 항목을 추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천안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예상치 못한 재해, 재난,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가 전액 보험료를 부담하여 운영하는 제도다. 천안시에 주민등록된 시민(외국인, 거소 등록 동포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는다.

기존 시민안전보험은 화재, 폭발, 감전, 익사 등 다양한 사고와 재난으로 인한 상해를 폭넓게 보장해왔다. 올해부터는 보장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13세 미만 어린이가 보행 중 자동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부상 등급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또한 만 19세 미만 천안시민이 자전거를 타다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을 경우, 내원 진료비 10만 원을 추가로 보장한다. 기존 상해로 인한 의료비 최대 100만 원, 장례비 최대 2,000만 원 지원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개인 보험, 단체 보험, 노후형 보험 등 실손의료보험과 코로나19 등 감염병, 노환, 자살, 질병, 비급여 항목, 만 15세 미만 상해 사망 등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하나손해보험㈜(02-6714-6835)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천안시는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통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2년간 총 4,752건의 사고에 대해 31억 4,9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며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해왔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 지원을 확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안전 도시 천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ome 양민규 기자 extremo@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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