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 활성화 법안 발의…박정현 의원 "주민 주도 지속성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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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 활동 지원하는 기본법 제정 추진
국유·공유재산 활용 특례 포함해 공동체 활성화 도모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27일 마을공동체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과 마을공동체 활동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유·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특례 근거를 마련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치였던 협동과 상호호혜의 공동체 정신이 약화되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온 마을공동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체 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하향식 접근 방식과 경제적 지원 위주의 정책이 지속 가능성을 저해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반면 주민들의 주체적·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마을공동체 활동은 지역사회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다. 특히 국가 행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현재 전국 216개 지방자치단체가 마을공동체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마을공동체 활동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박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마을공동체 활동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마을공동체가 주민 주도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독립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기본 원칙을 명시했다. 또한 5년마다 마을공동체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상향식으로 마을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시·군·구 및 시·도에 마을공동체지역위원회를, 행정안전부에 중앙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법안에는 마을공동체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마을공동체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마을공동체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 설치·운영,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날 지정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발의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국유·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제공하거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 후 오는 3월 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왜 지금, 마을에 주목해야 하는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마을 및 주민 활동을 위한 정책 환경 조성, 국회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정현 의원은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법령이 부재해 정치·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마을 활동이 단절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많다"며 "이번 기본법 제정을 통해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지속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마을공동체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전통을 회복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마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박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박수현, 장철민, 김준혁, 조승래, 김영환, 김성회, 송재봉, 강준혁, 채현일, 염태영, 서미화, 이광희, 윤종군, 장종태, 양부남, 이수진, 위성곤, 박용갑, 허성무, 황명선, 이재강, 신정훈, 전진숙, 이기헌, 박주민, 윤호중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진보당 정혜경, 전종덕 의원 등 총 3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