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02-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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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토지 보상 강화, 양도소득세 감면율·한도 상향
1년 감면 한도 2억 원, 5년간 최대 3억 원까지 확대

강준현 국회의원 / 강준현 의원실
강준현 국회의원 / 강준현 의원실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 을)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강 의원실은 28일 발혔다. . 이번 개정안은 공익사업 추진 시 토지 소유자들의 보상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감면율이 기존보다 5%포인트씩 상향됐다. 이에 따라 현금 보상 시 감면율은 기존 10%에서 15%로, 채권 보상 시 15%에서 20%로 확대됐다. 장기 보유 채권(3년 이상)의 경우 30%에서 35%, 5년 이상 보유하면 40%에서 45%까지 감면율이 증가했다.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한 과세기간(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감면 한도가 최대 1억 원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2억 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5개 과세기간(연속된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감면 한도도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어나, 장기간에 걸쳐 공익사업 대상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이 더욱 커지게 됐다.

강준현 의원은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상 수준을 개선하고, 협의 취득과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공익사업의 원활한 진행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들의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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