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헌법재판소에 대한 충격적인 소문을 들었다"

2025-03-0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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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조율한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헌재 존립 이유 부정하는 행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뉴스1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뉴스1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탄핵심판에 대한 평의를 시작한 헌법재판소에 소수의견이 있을 경우 조율하지 말고 그대로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4일 페이스북에서 “헌법재판관들이 각자의 독립적 양심에 따른 판단보다 '전원일치'라는 미명 하에 서로의 의견을 조율한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헌재의 존립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나 의원은 "헌재의 본질은 국가 최고의 헌법수호기관으로서 소수의 위헌적 판단까지 존중하는 데 있다. 하지만 최근 들려오는 소식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충격적인 내용이다"라면서 헌법재판관들이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는 시중의 소문을 꺼냈다.

나 의원은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이 재판관 8명 중 최소 6명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헌법적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재판관이 각하나 기각 의견을 내는데도 평의 과정에서 이를 무마하고 '전원일치'를 강요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행위"라며 "재판은 정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에서도 '전원일치'라는 말이 사용됐다. 그런데 과연 8명의 재판관 모두가 정말로 일치된 견해였을까? 아니면 소수의견이 있었음에도 평의 과정에서 '만장일치'라는 결과물로 포장된 것인가?“라면서 "헌재가 비난을 피하려고 의견 조율이라는 편법을 쓴다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헌법재판관은 각자의 법리적 판단과 양심에 따라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소수의견이 있다면 그대로 발표하고 의견이 갈리면 갈리는 대로 명확히 밝혀야 한다"면서 "양심에 따른 소수의견도 존중해야 헌법이 산다"고 주장했다. 또한 "각하를 주장하는 재판관이 3명 이상이면 각하로 결정돼야 하고 기각을 주장하는 재판관이 3명 이상이면 기각이 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인용은 6명 이상이 찬성할 때만 가능하며 그 경우에도 반대의견은 분명히 기록돼야 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헌재는 북한 인민최고회의가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다양한 의견이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이번에도 '전원일치' 조작극이 벌어진다면 헌법정신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자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라면서 "민주주의는 효율보다 정당성을, 속도보다 절차를 중시한다"고 했다. 그는 "헌재에 바라는 것은 만장일치의 허울 좋은 결과물이 아니라 소수의견까지 존중하는 진정한 헌법수호의 정신"이라며 "8년 전 과오를 반복해선 안 된다. 국민은 이번에 더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오늘부터 대통령 탄핵 심판 평의가 시작된다고 한다.

헌법재판소의 본질은 국가 최고의 헌법수호기관으로서 소수의 위헌적 판단까지도 존중하는 데 있다.

그런데 최근 들려오는 소식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실로 충격적인 내용이다.

헌법재판관들이 각자의 독립적 양심에 따른 판단보다 '전원일치'라는 미명 하에 서로의 의견을 조율한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는 헌법재판소의 존립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다.

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대 사안에서 인용 결정은 재판관 8명 중 최소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헌법적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그래서 쉽게 훼손되어서는 안 될 헌법적 안전장치다.

만약 일부 재판관이 각하나 기각 의견을 내는데도 평의 과정에서 이를 무마하고 '전원일치'를 강요한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행위다. 재판은 정치가 아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분산시키거나 비난을 회피하려는 집단적 자기보호는 헌법재판관의 책무가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에서도 '전원일치'라는 말이 사용됐다. 그런데 과연 8명의 재판관 모두가 정말로 일치된 견해였을까? 아니면 소수의견이 있었음에도 평의 과정에서 '만장일치'라는 결과물로 포장된 것인가?

헌법재판소가 자신들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의견 조율이라는 편법을 쓴다면, 그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재판관은 각자의 법리적 판단과 양심에 따라 결론을 내려야 한다. 소수의견이 있다면 그대로 발표하고, 의견이 갈리면 갈리는 대로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이며, 그것이 헌법이 지켜지는 방식이다.

양심에 따른 소수의견도 존중해야 헌법이 산다.

각하를 주장하는 재판관이 3명 이상이면 각하로 결정되어야 하고, 기각을 주장하는 재판관이 3명 이상이면 기각이 되어야 한다.

인용은 오직 6명 이상이 찬성할 때만 가능하며, 그 경우에도 반대의견은 분명히 기록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북한 인민최고회의가 아니다. 우리는 다양한 의견이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만약 이번에도 '전원일치' 조작극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헌법정신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자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민주주의는 효율보다 정당성을, 속도보다 절차를 중시한다. 헌법재판소에 바라는 것은 만장일치의 허울 좋은 결과물이 아니라, 소수의견까지 존중하는 진정한 헌법수호의 정신이다.

8년 전의 과오를 또다시 반복해선 안 된다. 국민은 이번에 더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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