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윤 대통령, 이제 건강 챙기시라"

2025-03-0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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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서울구치소에서 석방
공수처 논란 속 드러난 쟁점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했다.

7일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 “그동안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다”며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그러니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 취소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 뉴스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 뉴스1

그는 “아울러,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는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51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은 구속 기한 만료 후 이뤄진 기소가 적법했는지 여부였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에서 "구속 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돼 불법 체포·구금 상태"라는 주장을 핵심 논거로 내세웠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기소가 유효기간 내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맞섰다. 법원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구속 취소 결정 과정에서 통상적인 7일의 심리 기간을 넘겨 지난달 20일 심문 기일을 별도로 잡고, 이후에도 양측의 추가 의견서를 접수받아 검토하는 등 신중한 접근을 보였다. 결국 구속 취소 청구 한 달여 만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영장 청구와 관련해 국회 허위 답변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윤 대통령 측의 '불법 영장 발부'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논란이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취소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했을 때 이뤄질 수 있다. 구속 사유가 없는데도 구속했음이 판명된 경우나 구속 사유가 사후적으로 소멸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졌다는 등의 사유도 고려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의견서를 통해 "검찰이 구속 기한 만료 후 기소해 구속 사유가 없다"며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비상계엄 관계인들의 초기 진술이 사실과 다르거나 조작됐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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