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석방... 구치소에서 걸어나와 지지자들에게 손 흔들어
2025-03-0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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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차량 호위 속 200m가량 걸으며 지지자들에게 인사
지지자들에게 허리 숙여 인사... 주먹 쥐고 흔드는 모습도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지 52일 만인 8일 석방됐다. 석방 절차는 신분 확인과 소지품 수령 외에 특별한 과정 없이 진행됐으며, 윤 대통령은 검찰의 석방지휘서 도착 후 35분 만에 서울구치소 밖으로 걸어 나왔다.
서울구치소는 이날 오후 5시 15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접수한 후 즉시 석방 절차를 진행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4조 3항에 따르면 권한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 도달 후 5시간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석방 절차는 석방지휘서에 명시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지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후 윤 대통령이 입소 당일 착용했던 수용자복을 벗고, 당시 맡겼던 옷과 귀중품을 돌려받으면서 석방 절차가 마무리됐다. 오후 5시 50분 서울구치소 문을 열고 밖으로 걸어 나온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주먹을 쥐고 흔드는 모습도 보였다.
대통령경호처의 경호차량이 호위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구치소 앞에서 200m 정도를 걸으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한 뒤 차량에 올라 관저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국회의 탄핵소추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구치소 앞에 모인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하며 큰 소리로 환호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전날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며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하며, 검찰이 기간 만료 이후 공소를 제기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체포적부심을 위한 수사 서류 등의 법원 체류 시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하지 않아야 한다고 봤다.
법원은 또한 수사권과 관련된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부재한 상태에서 절차적 명확성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구속을 유지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면서 "인신 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 재판 확정 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하게 해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며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검찰 특수본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